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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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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이미지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중등교육법」제28의 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13 14:47:54
  • 소속교육정책과

    담당자안효정

    연락처051-860-0484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