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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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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상담 안내

  • 이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갑질행위(피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갑질사안이 아닌 단순민원, 진정ㆍ건의, 질의 등의 경우 종결 처리되므로, 사안의 처리 또는 답변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부산교육신문고)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갑질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감사관실(051-8600-232)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갑질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국민신문고 신고처리가 우선 됩니다.

갑질 개념 정의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마합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2].

갑질 신고 대상

갑질 신고 대상을 유형,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유형 내용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유의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되며, 아래 사항은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해당 신고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폭력, 학생선수고충, 교직원고충(초·중등교원, 교육공무직원), 공익제보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민원마당>신고하기>해당 신고창구로 신고
  • 폭넓은 피해자 구제(가해자와의 분리, 인사조치 등)에 관한 법적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7:59:11
  • 소속감사관

    담당자김은아

    연락처051-860-0232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