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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구분 | 국·공립학교 | 사 립 학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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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위원 정수 | 학생수 | 2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국·공립학교와 같음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 |||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
위원 임기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년(연임 가능) | |||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예외)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선출이 곤란할 경우 간접 선출 가능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 |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심의 (자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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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고 |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 보고 | - |
구 분 | 일반 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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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40% ~ 50% | 30% ~ 40% |
교 원 위 원 | 30% ~ 40% | 20% ~ 30% |
지 역 위 원 | 10% ~ 30% | 30% ~ 50% |
※ 1/2 이상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재정)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선출
구성완료
소속학생학부모지원과
연락처051-860-0712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