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다) 환경조건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마) 학원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시설 및 설비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남, 여 구분)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아)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 해임의 변경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자)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차) 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가)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한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안내표입니다.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제 1 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45,000원
제 2 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36,000원
제 3 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27,000원
제 4 종
1~3종 이외의 것
18,000원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