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설치목적
-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학원 등의 방역 관리를 위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신고센터는 학원 등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학원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학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 신고는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제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을 때에만 조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제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 등록 후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하므로 이점에 유의바랍니다.
- 기록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전화:051-860-0464)
학원 등 방역 준수사항 다운받기
학원 등 방역 신고하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1 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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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획조정과
담당자노희진
연락처051-860-0817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