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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교원양성기관 소속 대학(원)생에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교사의 교육적 소양 함양
  •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교육봉사 활용 영역(예시)

학습부진 학생 지도, 자율학습방 학습도우미, 특별보충수업, 초등 돌봄교실 보조, 토요스쿨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클럽 보조교사, 예·체능분야 실기지원, 창의적체험활동 보조교사, 독서활동 지원, 동아리활동 지도 지원, 교육 관련 활동 지원 등

교육봉사 지양 영역(예시)

교육봉사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 보조, 단순 반복 업무(도서·장서 정리 등), 청소, 짐 옮기기 등의 단순 노무

교육봉사 실시 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교육봉사자 선발 대상

  • 교원양성기관 소속 재학생 및 교육봉사 시간이 필요한 대학(원)생
  •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 또는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소속 학생

운영 절차

  • 교육봉사제 자체 활용 세부 계획 수립 단위학교

  • 모집공고 탑재 단위학교

  • 신청 희망학생

  • 희망학생 신분 확인 및 면접을 거쳐 교육봉사자 선발 단위학교

  • 교육봉사 실시 희망학생

  •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단위학교

운영 유의사항

  • 교육봉사제의 취지와 무관한 단순 노무 업무 부여 지양
  • 교육봉사 활동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선발
  • 교육봉사자 신분 확인 철저(재학증명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확인)
  • 대학(원)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 교육봉사는 활동비 등 수당지급이 없는 무급 봉사활동임.
  • 단위학교 교육봉사 출석부 및 운영일지 작성 보관 다운로드
  • 활동 종료 시 기관장(학교장) 명의의 교육봉사 확인서 발급 다운로드
    • 대학(원)생 교육봉사자의 소속대학 교육봉사 학점 인정을 위해 제출 필요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7 17:20:35
  • 소속중등교육과

    담당자김성진

    연락처051-860-0349

    수정일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