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 체계적인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하고,
- 적극행정 보상 마련으로 자발적 동참 유도하며,
- 소극행정의 엄중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하고,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 사전컨설팅 제도 보완,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검토 제도를 운영하며,
-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 소극행정 인식 제고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5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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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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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