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임대)안내:1.대부신청(민원인), 2.현지실태조사, 3.대부가능여부검토, 4.대부방법,대부료검토, 5.대부계약, 6.준수사항으로 구분한 대부(임대)안내표입니다.
1. 대부신청(민원인)
| - 대부신청서 제출(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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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실태조사
|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현황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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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가능여부검토
|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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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방법, 대부료검토
|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 1 ~ 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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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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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수사항
|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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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30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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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송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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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