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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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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자문기구 | ||
위원정수 | 원아수 | 1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
원아수 | 100명 이상 | 9인 이상 11인 이내 | ||
위원 임가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년(연임 가능) | |||
위원선출방법 | 학부모 위원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 (예외)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선출이 곤란할 경우 간접 선출 가능 | 국·공립유치원과 같음 |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중 유치원장이 위촉 | ||
심의(자문)사항 * 국·공립: 심의 * 사립: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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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 |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교육장에게 서면 보고 |
구분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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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60% ~ 70% |
교원 위원 | 30% ~ 40% |
소속학생학부모지원과
연락처051-860-0712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