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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교육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자문기구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표입니다.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성격 심의기구 자문기구
위원정수 원아수 1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원아수 100명 이상 9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 임가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년(연임 가능)
위원선출방법 학부모 위원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
(예외)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선출이 곤란할 경우 간접 선출 가능
국·공립유치원과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중 유치원장이 위촉
심의(자문)사항
* 국·공립: 심의
* 사립:자문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사립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은 제외)
  •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의무보고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교육장에게 서면 보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비율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구분, 유치원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유치원
학부모 위원 60% ~ 70%
교원 위원 30% ~ 4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30 13:48:57
  • 소속학생학부모지원과

    담당자손여울

    연락처051-860-0712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