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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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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 예상 시행 일정

자격별 예상 시행 일정을 자격별, 구분, 공고, 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비고(처리기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자격별 구분 공고 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비고(처리기한)
초졸
중졸
고졸
제1회 1월 ~ 2월 2월 4월 5월 인터넷공고
제2회 5월 ~ 6월 6월 7월 ~ 8월 8월

상기 모든 시행 일정은 예정일이므로 시·도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시별 응시자격 및 과목

고시별 응시자격 및 과목을 자격별, 응시자격, 고시과목, 면제과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자격별 응시자격 고시과목 면제과목
초등학교
졸업자격
(초졸)
  • 초졸검정고시 시행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인 사람
  •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 해당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초졸검정고시 시행 해의 전년도를 기준)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공고 전날까지)로 관리되는 자
국어,사회,수학,과학
[필수 : 4과목]
도덕,음악,미술,실과,체육,영어
[선택 : 2과목]
-
  • 만18세 이후 「평생교육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이상 이수자
국어,수학
[필수 : 2과목]
사회,과학,선택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
국어,수학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중학교
졸업자격
(중졸)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 (공고 전날까지)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호 해당자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필수 : 5과목]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선택 : 1과목]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
[필수 : 3과목]
사회,과학
선택
  • 만18세 이후 「평생교육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이상 이수자
국어,수학,영어
[필수 : 3과목]
사회,과학,선택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
국어,수학,
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졸)
가) 항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3)「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호 해당자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한국사[필수 : 6과목]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선택 : 1과목]
-
나) 항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 (1), (2)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함
국어,수학,영어
[필수 : 3과목]
사회,과학,
한국사,선택
[4과목]
다) 항
위 나)항의 해당자중 '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국어,수학 또는 영어 (2과목) 5과목
라) 항
위 나)항의 해당자중 '89. 11. 21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수학 또는 영어 (1과목) 6과목
  • 만18세 이후 「평생교육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이상 이수자
국어,수학,영어
[필수 : 3과목]
사회,과학,한국사,선택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
국어,수학,
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고졸의 경우 2015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초졸)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졸)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고졸)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

단,「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 또는「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 인정 과목

가. 중학교 졸업학력(중졸)

중학교 졸업학력(중졸)을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미술,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기술·가정,농업,공업,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가정,컴퓨터,환경 기술·가정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졸)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졸)을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미술,체육 중 1과목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사회문화,국토지리,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Ⅰ 국어
사회Ⅰ,지리Ⅰ 사회
수학Ⅰ 수학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과학
영어Ⅰ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Ⅰ
프랑스어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Ⅰ
중국어 중국어Ⅰ
일본어 일본어Ⅰ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윤리,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Ⅰ 음악
미술Ⅰ 미술
체육Ⅰ,교련 체육
한문Ⅰ 도덕
기술,공업 공업기술
가정,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Ⅰ 스페인어Ⅰ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한국사

과목 및 고사 시간표

과목 및 고사 시간표를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5교식, 6교시, 7교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5교시 6교시 7교시
시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2:30 ~
13: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09:50) (10:50) (11:50) (12:40) (14:20) (15:10) (16:00)
과목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
초졸 국어,사회 수학,과학 선택1,선택2 - - - -

시험 출제

가. 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출제 형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다. 출제 문항

  • 초졸 : 과목당 20문항
  • 중졸·고졸 : 각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라. 출제 범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정(홈페이지 참조)

마. 출제 방향

  •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 기출문항 활용 출제비율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가. 고시 합격

  • 1)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2) 원서접수 시 응시를 희망한 교과과목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결시로 처리되어 불합격됩니다.

나. 과목 합격

  • 검정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다. 합격 취소

  •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3)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박탈

  • 가. 학력 조회 결과 응시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및 변조에 의해 합격된 자
  • 다. 부정행위로 행정처분에 의해 합격취소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지원자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1) 초졸 검정고시
  • 응시원서(소정서식)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칼라 사진(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신분증 지참
  • 응시수수료 : 없음
    ※ 기타(해당자) : 정원외 관리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등
2) 중졸·고졸 검정고시
중졸·고졸 검정고시을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칼라 사진(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미진학사실확인서(소정서식, 배정받은 상급학교에서 발급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진학사실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대상자는 학력인증서
4) 응시수수료
  • 무료
5) 신분증 필히 지참(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하되,
  •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 증명서를 갈음함.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이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함(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경우 학력유예가 아닌 학칙이 정하는 정원외 관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 면제
해당자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졸업(수료·예정)증명서 직전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용)
2)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all.go.kr)
☎ 02)3780-9775~6
3) 위1)호의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구분, 해당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순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해당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시험 시작·종료 안내)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장애인 편의제공은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가. 귀국자 학력인정

  •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 관련 제출서류

  •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http://www.0404.go.kr

민원의 종류 및 신청 안내

민원의 종류 및 신청 안내를 자격별, 해당자, 제출서류, 관련기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자격별 해당자 제출서류 관련기관
시험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원서접수 방문 부산광역시교육청
증명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방문 각급 학교(초·중·고), 교육청
합격증서의 정정 또는 재교부
합격증서 방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
영문증명서(합격, 성적)

검정합격자는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각 과목에 대한 성적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발급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5 14:35:05
  • 소속중등교육과

    담당자박소현

    연락처051-860-0342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