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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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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정의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교습료를 받고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최종 졸업증명서
  • 자격증
  • 사본(해당자의경우에 한함)
  • 사진(3×4) 2매
  • 건축물대장 등본(교습장소가 공동주택일 때는 불필요)
  • 신분증
1일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필증
  • 신분증
즉시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변경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필증
  • 사진(3×4) 1매
  • 신분증
1일

유의사항

  •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나) 신고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은 제한(학력 및 경력)이 없음
  • (라) 2004.3.2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내용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8:02:22
  • 소속기획조정과

    담당자노희진

    연락처051-860-0817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