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 대학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자격 취득 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학위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시설에서 수여받은 학업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평가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 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 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점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등록·관리하며,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학점이상이 되면 (전문)학사 취득가능.
- 전문학사 80학점, 학사 140학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학위취득 가능
소속기획조정과
담당자이미정
연락처051-860-0816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