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등에 관한 조례
공익제보란?
우리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현장체험학습, 통학로 안전, 학교시설 관련 사항 등) -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바.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보방법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공익침해 행위자, 공익제보 취지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 공익제보자 유의사항 다운로드
변호사 대리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 비용부담 없음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팩스, 변호사 대리신고 업무범위, 관련서식로 나타낸 표 입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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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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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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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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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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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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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1-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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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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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 사항 제출
- 공익신고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 제출 및
출석, 의견진술
- 기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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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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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0-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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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10-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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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 제보자 신분보호 및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공익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비용 지원
- 우리교육청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우리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 학생 안전과 관련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함 - 보상금 등 신청서 다운로드
공익신고
-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 근거 :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지원: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01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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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사관
담당자조정현
연락처051-8600-244
수정일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