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안교육기관의 전국현황은 『교육부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등록공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록서류 신청
희망 기관
→ 시교육청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시교육청
대상 기관 심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시교육청
단,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대안학교’는 아님)
소속교육정책과
담당자안효정
연락처051-860-0484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