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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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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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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학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전국현황은 『교육부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등록 절차

  • 등록공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 등록서류 신청

    희망 기관
    → 시교육청

  •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시교육청

  • 대상 기관 심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 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시교육청

등록할 수 없는 시설(법 제5조 제2항)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시설 등

등록 대안교육기관 혜택

  • ‘학교’의 명칭 사용 가능(법 제22조)

    단,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대안학교’는 아님)

  •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유예 가능(법 제10조)
  •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일부 교육활동 예산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05 16:06:21
  • 소속교육정책과

    담당자안효정

    연락처051-860-0484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