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참여·소통

학교발전기금이란

  • HOME
  • 참여·소통
  • e-학교운영위원회
  • 학교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이란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도록 하는데 있음.

기본방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정의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접수시기, 접수대상 금품, 기부금품의 기탁자로 구분한 기부금품의 접수안내표입니다.
접수 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접수 대상 금품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금금품의 조성

모금금품의 조성:모금시기, 모금대상 금품, 모금대상, 모금방법로 구분한 모금금품의 조성안내표입니다.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모금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모금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조성은 불가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자발적 조성금품의 조성

자발적 조성금품의 조성:조성 시기, 조성 대상금품, 조성 대상, 조성 방법(조성수단, 홍보내용)로 구분한 자발적 조성금품의 조성표입니다.
조성 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조성 대상 금품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조성 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조성
방법
조성 수단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홍보 내용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출납명령 및 발전기금회계 부담 계약 등의 원인행위(재무관 역할)의 임무를 수행함
  • "출납원"은 당해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발전기금 접수·보관·지출 등 출납업무를 수행함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5 14:35:04
  • 소속예산기획과

    담당자이미란

    연락처051-860-0894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