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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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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상담분야 : 장애 영유아 선별, 진단 평가, 특수교육, 통합교육, 장애학생 진로진학 및 부모교육 등
  • 상담신청
    • 유선상담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방문상담 :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유선으로 신청 후 방문)
    • 연락처 : 709-0475~7

진단평가

  • 보호자 및 각급 학교의 장이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뢰→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진단평가 실시→진단평가협의회→특수교육운영위원회→결과송부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대상
    •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교사의 신청에 의해 학생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단 청각장애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소속 교사이면 신청 가능.)
  • 대여 절차
    • 부산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 회원가입(필수)
    • 센터로 전화하여 교구의 현재 대여 가능 여부 확인
      (홈페이지의 구비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전화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대여 장부 출력 후 작성 및 기관장의 직인을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방하여 대여(홈페이지 가입 후 방문하여 수령)
    • 대여물품 사용 후 내방하여 교구 상태 확인 및 반납 처리
  • 자료별 대여 가능 기간
    • 시청각자료, 도서 및 교구 : 8주(최대 1인당 총 3종)
    • 보조공학기기 : 최대 1년이나 학년(2월 말)을 넘길 수 없음
  • 안내사항
    • 대여한 교구 등은 개인 책임 관리제(실명제)로 시행.
    • 대여한 교구 등은 대여자가 관리 (도난, 분실, 고장, 서비스신청) 및 책임

주요지원내용

  • 특수교육 관련 상담 및 가족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및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 교수·학습 활동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학급 신, 증설 관련 업무 협조
  • 특수교육 관련 행사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9 13:10:12
  • 소속중등교육과

    담당자이창훈

    연락처051-605-3731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