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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치료지원을 내용, 추진방침, 대상자 선정, 제공 기관 및 영역,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경감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추진방침
  • 마중물카드시스템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에 치료지원 실시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이용형 가정방문형 치료지원 제공
  • 월 최대 12만원 치료비 지원
  • 인지/학습/발달/진단/병원 진료비, 검사료 진찰료 및 의사의 처방이 없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유치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제공 기관 및 영역
  •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등록한 치료기관 및 인정된 치료지원 영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원예치료, 감각통합, 청능훈련, 시기능훈련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특수학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추진절차

  • 지원계획안내/수요조사실시

    교육청 > 학교(학부모)

  •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학부모 > 학교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지원신청

    학교 > 교육청

  • 대상자결정 및 결과통지

    교육청 > 학교

  • 서비스실시

    학생

  • 지원비 신청

    카드사 > 교육청

  • 지원비 지급

    교육청 > 은행 > 기관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학교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학교(유치원 포함)
지원 기준 가.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학교 우선 배정(※전공과 제외)
나. 특수교육보조인력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대일 배치 불가
다. 특수학급 1학급당 1명을 초과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불가
※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등급 1, 2급으로 이동, 용변, 식사, 착석 등이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심하여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말하며, 단순 학습보조, 이동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지원 기간 매년 3월 ~ 익년 2월(1년간)

특수교육 보조인력 유형

특수교육 보조인력 유형을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예산지원,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예산지원 비고
특수교육실무원 지원 대상 학생이 다수이며 신변처리, 이동, 식사, 학습, 문제행동중재 등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전반적 지원 교육청
자활센터지원인력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학생수가 경미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와 학교의 협약(파견)에 의해 지원 자활센터
사회복무요원 이동, 식사, 학습지원, 남학생 지원 등 부분적 지원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방법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방법을 지원유형, 신청, 배치, 인건비지원, 관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지원유형 신 청 배치 인건비지원 관리
교육청지원특수교육실무원 유ㆍ초ㆍ중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시교육청 시교육청 해당학교
고ㆍ특수학교 학교→시교육청
자활센터지원특수교육실무원 유ㆍ초ㆍ중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자활센터 자활센터 해당학교 및 자활센터
고ㆍ특수학교 학교→시교육청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유ㆍ초ㆍ중 학교→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병무청 시교육청 해당학교 및 병무청
고ㆍ특수(공립) 학교→시교육청(총무과)
특수(사립) 학교→병무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절차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절차를 담당, 절차, 시기로 나타낸 표 입니다.
담 당 절 차 시 기
① 교육감(장) - 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안내 신청(철회)기간
매년 11월 중
② 학교장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학부모 동의 후, 활용계획 작성, 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및 철회
③ 교육감(장)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신청(철회) 접수
- 현장실사 및 배치 검토서 제출
- 검토회 및 부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11월 중
④ 교육감(장)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계획 안내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학교 통보
익년 1월(예정)
⑤ 교육감(장)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자(교류자 등) 통보
(교육청지원 : 시교육청 관리과, 자활센터지원 : 관할 교육청)
익년 2월
⑤ 학교장 - 교육청지원 실무원 : 배치현황 보고
- 자활센터지원 실무원 : 자활센터와 협약 체결, 채용현황 보고
- 사회복무요원 : 배치인원 범위 내 인건비 신청
⑥ 학교장 - 보조인력 운영(자체 연수 및 근무평가, 간담회 실시) 익년 3월 ~
⑦ 교육감(장)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보조인력 운영 현장지원 실시

통학지원

통학지원 : 내용, 추진방침,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기구,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순으로 구분지은 표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 증진 및 교육권 실현 · 연간 수업일 수 이내, 학부모 및 학생 대중교통 요금 지원
추진방침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이상으로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 동반 통학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미만이라도 장애 특성상 또는 이동 곤란 등 으로 인해 보호자 동반 통학하는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특수학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을 구분, 직위 및 분야, 인원, 선정 기준, 비고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직위 및 분야 인원 선정 기준 비고
내부위원(단장) 센터장(담당과장) 1명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필수인원(8명)
내부위원 장학사 1명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운영부장)
외부위원 학교관리자 및 수석교사 1명 특수학교(급) 관리자(교장, 교감),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계장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대표, 지역장애인부모회장 등
외부위원(내부위원) 성교육 전문가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보건교사, 보건소 간호사 등
상담 전문가 1명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외부위원(내부위원) 기타 -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특수교사, 인권지원단 담당 인력 등 추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지을 구분,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정기 현장지원 ◦ 인권지원단별 월 1회 이상 학교 방문 지원
- 더봄학생 소속 학교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학교 우선 지원
- 특수학교 연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 현장지원 방법
- 사전 학교 자체점검 → 학교 방문지원(현안 및 건의사항 취합) → 후속지원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에 보고
◦ 인권지원단 내ㆍ외부 위원 학교 방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보고 체계

  • 학교(3개 기관에 보고)

    • 112또는 원스톱지원센터(117)(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대 사안 발생시)

    •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
      고,특수학교→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fax. 860-0399

    •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특수학교→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605-3732)

    • 경찰수사

    • 사안처리 지원

    • 사안처리 및 학생지원 국립특수교육원 보고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중대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부서,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 바람(진술조력 기능 포함)

관련서비스 문의처

관련서비스 문의처를 영역, 내용, 대상, 문의처,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영 역 내 용 대 상 문의처 비고
치료지원통합지원 치료지원, 통학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신청 자료 취합 등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청 6053-74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서부 2500-428
남부 6400-248
북부 3301-266
동래 9354-293
해운대 7090-476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련 상담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관리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담 및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청 6053-73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서부 2500-425
남부 6400-247
북부 3301-276
동래 9354-260
해운대 7090-477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30 13:33:37
  • 소속중등교육과

    담당자이창훈

    연락처051-605-3731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