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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용어, 정의
용어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는 것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체계 및 절차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 기존 기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진단·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결정
    (필요시 보호자 의견 청취)

  • 선정·배치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
    → 보호자,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구분, 선정.배치 기관, 진단.평가 담당, 비고 순의 표
구분 선정ㆍ배치 기관 진단ㆍ평가 담당 비고
중학생 이하
(영·유·초·중)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중학교 3학년의 고입은 시교육청에서 배치(교육지원청 취합)
고등학생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 문의처 및 신청서 양식

선정·배치 담당자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한 대상, 담당기관, 문의처, 관련양식 순의 표
대 상 담당기관 문의처 관 련 양 식
배치
신청서
진단평가
의뢰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고등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8600-334 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
유·초·중학교 서부교육지원청 250-0426 다운로드다운로드
남부교육지원청 6400-425 다운로드다운로드
북부교육지원청 3301-276 다운로드다운로드
동래교육지원청 9354-260 다운로드다운로드
해운대교육지원청 7090-476 다운로드다운로드

진단평가 결과서 확인 방법

  • 담당교사, 부모, 법정후견인, IEP위원이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FAX로 사본 발송 불가)
  •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 확인 서류 지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9 11:10:53
  • 소속중등교육과

    담당자정현우

    연락처051-605-3731

    수정일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