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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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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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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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관 및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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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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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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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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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구분 | 신청 | 변경 | 취소, 유예,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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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규 등록, 학생 정보 변경시 | 카드 분실, 훼손 | 동일 이용기관 | 이용기관 변경 | |
담당 | 소속학교 담당교사 | 소속학교 담당교사 | 치료기관 담당자 | 소속학교 담당교사 | 소속학교 담당교사 |
내역 | 마중물시스템 등록 | 신규카드 수령 (관할 특수교육 지원센터) → 마중물시스템 카드 등록 | 마중물시스템 등록 | 마중물시스템 등록 | (관할교육청)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즉시 보고 |
등록 및 신청기한 | 연중 수시 | 연중 수시 | 매월 25일~매월 말일 | 연중 수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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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학교 |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학교(유치원 포함) |
지원 기준 |
가.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학교 우선 배정 나. 특수교육지원인력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대일 배치 불가 다. 특수학급 1학급당 1명을 초과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불가 ※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등급 1, 2급으로 이동, 용변, 식사, 착석 등이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심하여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말하며, 단순 학습보조, 이동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지원 기간 | 매년 3월 ~ 익년 2월(1년간)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예산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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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원 | 지원 대상 학생이 다수이며 신변처리, 이동, 식사, 학습, 문제행동중재 등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전반적 지원 | 교육청 | |
자활센터지원인력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학생수가 경미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와 학교의 협약(파견)에 의해 지원 | 자활센터 | |
사회복무요원 | 이동, 식사, 학습지원, 남학생 지원 등 부분적 지원 | 교육청 |
지원유형 | 신 청 | 배치 | 인건비지원 |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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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원특수교육실무원 | 유ㆍ초ㆍ중 |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 시교육청 | 시교육청 | 해당학교 |
고ㆍ특수학교 | 학교→시교육청 | ||||
자활센터지원인력 | 유ㆍ초ㆍ중 |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 자활센터 | 자활센터 | 해당학교 및 자활센터 |
고ㆍ특수학교 | 학교→시교육청 | ||||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 유ㆍ초ㆍ중 | 학교→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병무청 | 시교육청 | 해당학교 및 병무청 |
고ㆍ특수(공립) | 학교→시교육청(학교안전총괄과) | ||||
특수(사립) | 학교→병무청 |
담 당 | 절 차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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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신청 안내 |
신청(철회)기간 매년 11월 중 |
② 학교장 |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학부모 동의 후, 활용계획 작성, 특수교육지원인력 신청 및 철회 | |
③ 교육감(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신청(철회) 접수 - 현장실사 및 배치 검토서 제출 - 검토회 및 부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매년 11월 중 |
④ 교육감(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계획 안내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학교 통보 | 익년 1월(예정) |
⑤ 교육감(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자(교류자 등) 통보 (교육청지원: 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 자활센터지원: 관할 교육청) | 익년 2월 |
⑤ 학교장 |
- 교육청지원 실무원: 배치현황 보고 - 자활센터지원 실무원: 자활센터와 협약 체결, 채용현황 보고 -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범위 내 인건비 신청 | |
⑥ 학교장 | - 지원인력 운영(자체 연수 및 근무평가, 간담회 실시) | 익년 3월 ~ |
⑦ 교육감(장) | -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인력 운영 현장지원 실시 |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 증진 및 교육권 실현 · 연간 수업일 수 이내, 학부모 및 학생 대중교통 요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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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이상으로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 동반 통학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미만이라도 장애 특성상 또는 이동 곤란 등 으로 인해 보호자 동반 통학하는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 |
대상자 선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 |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 |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 |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
구분 | 직위 및 분야 | 인원 | 선정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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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단장) | 센터장(담당과장) | 1명 |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필수인원(8명) |
내부위원 | 장학사 | 1명 |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
특수교사 | 1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운영부장) | ||
외부위원 | 학교관리자 및 수석교사 | 1명 | 특수학교(급) 관리자(교장, 교감), 수석교사 | |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 1명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계장 | ||
장애학생 보호자 | 1명 | 장애학생 보호자 대표, 지역장애인부모회장 등 | ||
외부위원(내부위원) | 성교육 전문가 | 1명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보건교사, 보건소 간호사 등 | |
상담 전문가 | 1명 |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 ||
외부위원(내부위원) | 기타 | - |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특수교사, 인권지원단 담당 인력 등 | 추가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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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현장지원 |
◦ 인권지원단별 월 1회 이상 학교 방문 지원 - 더봄학생 소속 학교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학교 우선 지원 - 특수학교 연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 현장지원 방법 - 사전 학교 자체점검 → 학교 방문지원(현안 및 건의사항 취합) → 후속지원 |
특별지원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에 보고 ◦ 인권지원단 내ㆍ외부 위원 학교 방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학교(3개 기관에 보고)
112 또는 원스톱지원센터(117)(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대 사안 발생시)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
고,특수학교→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fax. 860-0399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특수학교→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605-3732)
경찰수사
사안처리 지원
사안처리 및 학생지원 국립특수교육원 보고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중대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부서,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 바람(진술조력 기능 포함)
영 역 | 내 용 | 대 상 | 문의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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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통학지원 | 치료지원, 통학지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 | 605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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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서부 | 2500-425 | |||
남부 | 6400-247 | ||||
북부 | 3301-421 | ||||
동래 | 9354-247 | ||||
해운대 | 7090-476 | ||||
특수교육 지원인력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특수교육지원인력 관련 상담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관리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담 및 지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 | 605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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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서부 | 2500-425 | |||
남부 | 6400-247 | ||||
북부 | 3301-276 | ||||
동래 | 9354-260 | ||||
해운대 | 7090-477 |
소속유초등교육과
연락처051-605-3731
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