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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치료지원을 내용, 추진방침, 대상자 선정, 제공 기관 및 영역,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경감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추진방침
  • 마중물카드시스템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에 치료지원 실시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이용형 가정방문형 치료지원 제공
  • 월 최대 16만원 치료비 지원
  • 인지/학습/발달/진단/병원 진료비, 검사료 진찰료 및 의사의 처방이 없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유치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제공 기관 및 영역
  •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등록한 치료기관 및 인정된 치료지원 영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원예치료, 감각통합, 청능훈련, 시기능훈련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특수학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추진절차

구분신청변경취소, 유예, 철회
내용신규 등록,
학생 정보 변경시
카드 분실, 훼손동일 이용기관이용기관 변경
담당소속학교 담당교사소속학교 담당교사치료기관 담당자소속학교 담당교사 소속학교 담당교사
내역마중물시스템 등록신규카드 수령
(관할 특수교육
지원센터)
→ 마중물시스템 카드 등록
마중물시스템 등록마중물시스템 등록(관할교육청)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즉시 보고
등록 및 신청기한연중 수시연중 수시매월 25일~매월 말일연중 수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학교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학교(유치원 포함)
지원 기준 가.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학교 우선 배정
나. 특수교육지원인력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대일 배치 불가
다. 특수학급 1학급당 1명을 초과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불가
※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등급 1, 2급으로 이동, 용변, 식사, 착석 등이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심하여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말하며, 단순 학습보조, 이동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지원 기간 매년 3월 ~ 익년 2월(1년간)

특수교육지원인력 유형

특수교육지원인력 유형을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예산지원,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예산지원 비고
특수교육실무원 지원 대상 학생이 다수이며 신변처리, 이동, 식사, 학습, 문제행동중재 등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전반적 지원 교육청
자활센터지원인력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학생수가 경미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와 학교의 협약(파견)에 의해 지원 자활센터
사회복무요원 이동, 식사, 학습지원, 남학생 지원 등 부분적 지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방법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방법을 지원유형, 신청, 배치, 인건비지원, 관리로 나타낸 표 입니다.
지원유형 신 청 배치 인건비지원 관리
교육청지원특수교육실무원 유ㆍ초ㆍ중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시교육청 시교육청 해당학교
고ㆍ특수학교 학교→시교육청
자활센터지원인력 유ㆍ초ㆍ중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자활센터 자활센터 해당학교 및 자활센터
고ㆍ특수학교 학교→시교육청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유ㆍ초ㆍ중 학교→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병무청 시교육청 해당학교 및 병무청
고ㆍ특수(공립) 학교→시교육청(학교안전총괄과)
특수(사립) 학교→병무청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절차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절차를 담당, 절차, 시기로 나타낸 표 입니다.
담 당 절 차 시 기
① 교육감(장) - 특수교육지원인력 신청 안내 신청(철회)기간
매년 11월 중
② 학교장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학부모 동의 후, 활용계획 작성, 특수교육지원인력 신청 및 철회
③ 교육감(장)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신청(철회) 접수
- 현장실사 및 배치 검토서 제출
- 검토회 및 부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11월 중
④ 교육감(장) -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계획 안내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학교 통보
익년 1월(예정)
⑤ 교육감(장)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자(교류자 등) 통보
(교육청지원: 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 자활센터지원: 관할 교육청)
익년 2월
⑤ 학교장 - 교육청지원 실무원: 배치현황 보고
- 자활센터지원 실무원: 자활센터와 협약 체결, 채용현황 보고
-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범위 내 인건비 신청
⑥ 학교장 - 지원인력 운영(자체 연수 및 근무평가, 간담회 실시) 익년 3월 ~
⑦ 교육감(장) -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인력 운영 현장지원 실시

통학지원

통학지원 : 내용, 추진방침,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기구,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순으로 구분지은 표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 증진 및 교육권 실현 · 연간 수업일 수 이내, 학부모 및 학생 대중교통 요금 지원
추진방침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이상으로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 동반 통학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미만이라도 장애 특성상 또는 이동 곤란 등 으로 인해 보호자 동반 통학하는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특수학교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을 구분, 직위 및 분야, 인원, 선정 기준, 비고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직위 및 분야 인원 선정 기준 비고
내부위원(단장) 센터장(담당과장) 1명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필수인원(8명)
내부위원 장학사 1명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운영부장)
외부위원 학교관리자 및 수석교사 1명 특수학교(급) 관리자(교장, 교감),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계장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대표, 지역장애인부모회장 등
외부위원(내부위원) 성교육 전문가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보건교사, 보건소 간호사 등
상담 전문가 1명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외부위원(내부위원) 기타 -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특수교사, 인권지원단 담당 인력 등 추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지을 구분,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정기 현장지원 ◦ 인권지원단별 월 1회 이상 학교 방문 지원
- 더봄학생 소속 학교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학교 우선 지원
- 특수학교 연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 현장지원 방법
- 사전 학교 자체점검 → 학교 방문지원(현안 및 건의사항 취합) → 후속지원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에 보고
◦ 인권지원단 내ㆍ외부 위원 학교 방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보고 체계

  • 학교(3개 기관에 보고)

    • 112 또는 원스톱지원센터(117)(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대 사안 발생시)

    •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
      고,특수학교→시교육청(인성체육급식과) fax. 860-0399

    •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특수학교→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605-3732)

    • 경찰수사

    • 사안처리 지원

    • 사안처리 및 학생지원 국립특수교육원 보고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중대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부서,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 바람(진술조력 기능 포함)

관련서비스 문의처

관련서비스 문의처를 영역, 내용, 대상, 문의처,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영 역 내 용 대 상 문의처 비고
치료지원, 통학지원 치료지원, 통학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청 6053-74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서부 2500-425
남부 6400-247
북부 3301-421
동래 9354-247
해운대 7090-476
특수교육 지원인력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수교육지원인력 관련 상담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관리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담 및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청 6053-73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서부 2500-425
남부 6400-247
북부 3301-276
동래 9354-260
해운대 7090-477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21 10:28:23
  • 소속유초등교육과

    연락처051-605-3731

    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