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발생대처요령
- 평소 교내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자파악 및 치료조치
- 감시체계 담당자의 역할
- 담임교사 : 매일 결석, 조퇴 등 평소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의 여부 모니터링
- 보건교사 : 담임교사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교내에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발생 인지 즉시 교육청 및 보건소 유선보고(신고) 후 교육청에 서면보고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5 1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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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인성체육급식과
담당자권진경
연락처051-860-0426
수정일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