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2.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즉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 지정
3.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3일)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
4.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5.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유동적임)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 감정의뢰 등
6.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7. 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결정: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등
8. 결정서 송부(결정 후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소속교원인사과
담당자최민수
연락처051-862-1122(내선5)
수정일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