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반여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허가 사전공고
1. 건 명: 반여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허가 사전 공고
2.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생업 지원 대상자
3. 허가기간: 2026. 6. 1.~ 2027. 2. 28. (9개월)
4. 기초금액: 금413,94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사용료 별도)
5. 접수기간: 2026. 5. 6.(수) 09:00 ∼ 2026. 5. 12.(화) 12:00
6. 제출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생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등(붙임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