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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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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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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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검증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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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 8일 |
건강진단서 | -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 7일 |
학력증명서 |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7일 |
여권 및 사증 |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 7일 |
외국인등록증 |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 7일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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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소속기획조정과
담당자안지영
연락처051-860-0814
수정일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