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각종학교를 추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2020. 4.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5항 신설)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 회의 , 교직원 전체 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 전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가능하게 함
2010
2017. 12. 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제1항 개정) -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제2항 개정) -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2016. 10.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2 제2항 개정) -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개정
2015. 9.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3항 신설) -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위원 선출가능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5 신설)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 제7항 개정) -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 결산 완료에서 3개월 이내에 업무 완료로 개정
20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제4항 신설) - 학생수 100명 미만 국·공립학교 운영위원 비율 적용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