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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2. 10. 18.
    •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각종학교를 추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 2020. 4. 7.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5항 신설)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 회의 , 교직원 전체 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 전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가능하게 함
2010
  • 2017. 12. 2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제1항 개정) -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제2항 개정) -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2016. 10. 1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2 제2항 개정) -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개정
  • 2015. 9. 1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3항 신설) -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위원 선출가능 신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5 신설)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신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 제7항 개정) -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 결산 완료에서 3개월 이내에 업무 완료로 개정
  • 2011. 3. 1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제4항 신설) - 학생수 100명 미만 국·공립학교 운영위원 비율 적용 기준 신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 신설) - 운영위원 지위 남용시 자격상실 사항 신설
2000
  • 2008. 3. 21.
    • 「초·중등교육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32조의 1)
  • 2007. 12. 14.
    • 「초·중등교육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관련사항 신설(34조의 2)
  • 2005. 12. 29.
    • 「초·중등교육법」개정 제32조 제2항(2006. 7. 1 시행) - 사립학교 자문사항중 학교법인 요청사항 축소 : 제2호 (예산안·결산) 삭제
  • 2002. 8. 26.
    • 「초·중등교육법」개정 (2003. 4. 1 시행)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 2000. 2. 2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 단계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개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등 선출 방법 구체화
1990
  • 1999. 8. 31.
    • 「초·중등교육법」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1998. 2. 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7. 12. 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자율
  • 1996. 2. 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 개교 운영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5. 31.
    •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07 09:37:56
  • 소속학생학부모지원과

    담당자손여울

    연락처051-860-0712

    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