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5제5항 신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전자적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함
2010
2017. 6. 13.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도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9 신설)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신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3 개정) -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준용 규정(동시행령 제22조의9) 명시
2012. 8. 3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등,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결과의 시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