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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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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TEL : 860-0696)

민원 처리절차 및 서식을 순번, 민원사무명, 처리절차, 서식, 기간, 수수료, 방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순번 민원사무명 처리절차 서식 기간 수수료 방법
1 학교설립 계획 승인 신청 신청일로부터 3월이내 없음 방문,우편
2 학교설립 인가 신청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없음 방문,우편
3 사립학교 변경 인가 신청 25일 없음 방문,우편
4 사립학교 폐지 인가 신청 25일 없음 방문,우편
5 교육환경평가 신청 45일 없음 방문,우편
6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3월 없음 방문
7 학교법인 합병인가신청 60일 없음 방문,우편
8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신청 7일 없음 방문,우편
9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14일 없음 방문,우편
10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청 14일 없음 방문,우편
11 학교법인비 차입허가신청 14일 없음 방문,우편
12 학교법인 해산인가신청 30일 없음 방문,우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8:22:23
  • 소속총무과

    담당자김유미

    연락처051-860-0622

    수정일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