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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전화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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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 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민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호 >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고 왕복 우편 비용을 납부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동봉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전화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청 종합민원실로 전화(☏ 860-0622~7)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각종 민원 상담
    • (* 단순문의는 부산교육콜센터 051-1396)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7:11:38
  • 소속총무과

    담당자김유미

    연락처051-860-0622

    수정일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