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민원
- 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민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호 >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 신청시 유의사항
전화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청 종합민원실로 전화(☏ 860-0622~7)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각종 민원 상담
- (* 단순문의는 부산교육콜센터 051-1396)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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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총무과
담당자김유미
연락처051-860-0622
수정일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