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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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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자격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구분, 자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자격기준
1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구분, 자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자격기준
1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가)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를 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8일
건강진단서 -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7일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7일
여권 및 사증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7일
외국인등록증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7일

(나) 교습비 환불규정

교습비 환불규정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원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2/03 0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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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