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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소재 공공조달 규격개정에 따른 조달소재 사용 장려 안내

  • 작성자디지털미래교육과
  • 등록일 2024.01.15
  • 담당자(팀)명박경영
  • 문의처051-860-03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D프린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작업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을 추가하여 3D프린터 소재의 조달규격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는 3D프린터 소재의 규격 개정이 확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소속학교 및 기관 등에서는 개정된 조달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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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디지털미래교육과

    담당자박경영

    연락처051-860-0355

    수정일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