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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D프린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작업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을 추가하여 3D프린터 소재의 조달규격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는 3D프린터 소재의 규격 개정이 확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소속학교 및 기관 등에서는 개정된 조달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속디지털미래교육과
연락처051-860-0352
수정일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