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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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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란?

  • 공직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근거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공직윤리제도 안내 게시판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 안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 그 밖의 안내

[담당자 : 감사관 051-860-025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08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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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박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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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