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213개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 이는 학교법인 임직원과 소속 학교 교직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표준안 제정은 지난해 부산의 모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에서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4대분야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전문가 TF 회의와 사학기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사학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보완했다.
○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