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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8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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