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진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기간제교원
2. 검진수가: 1인당 20만원 / 30만원 (제안서 구분하여 제안해야함)
3. 제안자격: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검진기관
4. 제안서 제출기간: 2025. 12. 1.(월) ~ 12. 12.(금)
5. 제출방법: 전자메일(kiminhue@korea.kr)로 pdf파일 제출(1개 파일로 제출), 제안서 이외의 광고성 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
6. 제출서류: 제안서,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확인증 각 1부
7. 문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교육복지팀(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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