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초등학교 조리실무원 채용공고
혜화초등학교 조리실무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교육공무직원 1명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경력조회 회신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
라. 채용신체검사서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바.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 급식업무 유경험자 우대
3. 응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차.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카.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서류심사 : 2026.10.02.(금) 16:00 개별 통보
제2차 시험 면접 : 2026.10.06.(화) 15:00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26.10.07.(수) 11:00
※모든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09.28.(월) ~ 2026.10.02.(금) 12:00까지
나. 접수처 : 혜화초등학교 행정실 T:051-531-166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99번길 25)
다. 접수방법 : 직접, 우편, 이메일(hyehwa01@nate.com) 모두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