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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부산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