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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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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는 것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기존 기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결정
(필요시 보호자 의견 청취)
선정·배치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
→ 보호자, 학교
구분 | 선정ㆍ배치 기관 | 진단ㆍ평가 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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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이하 (영·유·초·중) |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중학교 3학년의 고입은 시교육청에서 배치(교육지원청 취합) |
고등학생 |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대 상 | 담당기관 | 문의처 | 관 련 양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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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신청서 |
진단평가 의뢰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
고등학교 | 부산광역시교육청 | 8600-334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유·초·중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 250-0426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남부교육지원청 | 6400-425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북부교육지원청 | 3301-276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동래교육지원청 | 9354-260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해운대교육지원청 | 7090-476 | 다운로드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