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대상 행위
-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3 부산교육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 5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6 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30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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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