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익제보하기

  • HOME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 공익제보하기

공익제보 접수 전 아래 5가지 항목을 읽고 모두 답해 주세요.

  • 1 개인의 불편 해소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입니까?
  • 2 법령 및 규정 위반, 금전적인 부정수급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의심됩니까?
  • 3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까?
  • 4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행위(대상, 기간, 장소, 이유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까?
  • 5 이미 제보했던 사안과 관련이 없고, 다른 제보경로(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를 통해 접수한 사안이 아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30 09:27:30
  • 소속감사관

    연락처051-860-0232

    수정일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