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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근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학생맞춤통합지원 단계별 지원·연계 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 분야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21 16: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