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의 자격기준
교습자의 자격기준을 구분, 자격기준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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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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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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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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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