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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합]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 불법 점용업체 행정 대집행

  • 호수 2024년 부산교육신문 2호
  • 조회수 61
  • 작성자 누리집관리자
교육종합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 불법 점용업체 행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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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소재의 솔빛학교 이전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완료하였다.

악취 소음 분진 시달리던 학교 2026년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영업 중인 A 업체를 상대로 행정 대집행을 완료하였다. 지난 2003년 개교한 부산솔빛학교는 사상 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왔다. 개교 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 요구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 업체가 이전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던 점을 들어 관련 법에 따라 이전비 외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행정 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실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의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해 진행하였으며 무사히 마무리됐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솔빛학교 이전 공사를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행정 대집행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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