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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교육·학예·주요 사항 심의 의결

  • 호수 2024년 부산교육신문 2호
  • 조회수 30
  • 작성자 누리집관리자
의회소식

교육·학예 주요 사항 심의 의결

■ 부산시의회 교육위 하는 일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행정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수정 가결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에 신정철 의원, 부위원장에 양준모 의원, 김창석, 박중묵, 윤일현, 이대석, 정태숙 위원이 함께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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