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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합

[교육정보]   교육위원회 조례안 소개

  • 호수 2024년 창간호 1호
  • 조회수 22
  • 작성자 누리집관리자
교육정보

교육위원회 조례안 소개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정(이대석 의원)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지속적인 역사 왜곡 교육에 대응하여 독도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부산시교육청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 독도 교육주간 운영,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 독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독도체험관' 개관을 구축 중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는 독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다각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독도교육에 대한 정의,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실시를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독도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함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이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도 영토 주권이 확립되기를 바란다.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김창석 의원)

최근 숲이나 텃밭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숲과 텃밭을 적극 조성하여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생태 감수성 증진,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정서 발달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현행 학교 텃밭 조례에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숲, 학교텃밭에 대한 정의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숲·텃밭조성및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최근 교육부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를 통한 참여·체험 중심 생태전환 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 놓았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등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학교 및 중점학교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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