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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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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요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정책실명제 점검·관리 체계

정책실명제 책임관(기획조정관)/교육정책과(총괄부서)-활성화 계획 수립,-심의위원회 운영,-사업 선정 관리,-추진상황 점검 등/행정관리과(협조부서)-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운영/사업부서-단위과제카드 생성,-대상사업 홈페이지 등록·공개 및 현행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선정 절차) 부서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상 사업을 제출받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선정 기준) ‘13∼’17년 주요사업(완료 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포함)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1.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2.국정과제 관련 주요 정책 및 교육정책사업/3. 교육청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학구 조정, 학교신·이설 등)/4.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 3,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 제외)/6.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사업별 기록·관리 강화

  • 시교육청 정보공개 페이지 「정책실명제」코너에 사업내역서 등 등록
  • 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관리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 및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