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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정보센터

식중독 발생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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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발생대처요령

  • 평소 교내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자파악 및 치료조치
  • 감시체계 담당자의 역할
    • 담임교사 : 매일 결석, 조퇴 등 평소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의 여부 모니터링
    • 보건교사 : 담임교사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교내에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발생 인지 즉시 교육청 및 보건소 유선보고(신고) 후 교육청에 서면보고

식중독 발생 대처 요령 : 학교 식중독 대책반 가동 - 총괄대책반:각 대책반 지휘 감독, 언론보도 대응,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 중단 재개 대책 - 현장보존철저(훼손금지) 보존식 훼속금지,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등 현장보존(소독, 청소금지), 칼 도마 행주 등 환경가검물 보존(훼손금지) - 역학조사 협력반: [영양(교)사] 보존식 수거 협조, 음용수 등 수질검사 협조, 환경가건물 협조, 조리과정 및 조리장, 환경조사 협조 [교직원] 영양(교)사 업무지원, 기타 역학조사 업무지원 - 환자 파악반: [보건교사] 설문조사 협조, 채변검사 협조, 환경가건물 협조, 환자(수) 환자증상 파악협조, [교직원] 보건교사 업무지원, 각 반별 환자수 및 환자 증세 파악 - 환자 이송반:응급환자 병원 이송 - 학사 대책반:가정통신문 발송, 수업결손 대책마련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서면보고 보건당국 역학조사 종료 즉시(학교급식 기본방향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