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기능 및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
1. 소청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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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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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즉시) |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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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3일) |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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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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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유동적임) |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 감정의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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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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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
결정: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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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정서 송부(결정 후 15일 이내) |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