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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예방 > 지원센터소개 > 대안교육지원센터안내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존 정규 학교 교육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업중단위기학생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학업중단예방관련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년월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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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 "특별교육" 개소식 및 제1기 교육 |
2000년 12월 |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보호 특별대책평가’에서 우수사례선정 (대통령 표창) |
2003년 6월 |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안 제안 |
2003년 9월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준비위원회 구성 |
2004년 3월 | "대안교육지원센터" 개소 |
2004년 9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개 기관 지정 운영 |
2015년 3월 |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1개 기관 추가 지정(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총 13기관 운영 |
2015년 4월 | 대안교육지원센터 이전(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번지) |
2015년 12월 | 대안교육지원센터 특별교육 총 이수생 수 18,515명(2015학년도 926명) |
2016년 2월 | 2016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4개 기관 지정 운영 |
2016년 2월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0개 기관 지정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 18개 기관 지정 나 사랑 숙려기관 17개 및 징검다리센터 3개 기관 지정 |
2017년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1개 기관 지정 |
2018년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1개 기관 지정 |
2019년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11개 기관 지정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 18개 기관 지정 나 사랑 숙려기관 17개 및 징검다리센터 3개 기관 지정 |
대안교육 위탁교육대상자 위탁 절차 | 특별교육 입소 및 교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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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학부모가 소속학교와의 협의하에 위탁교육 신청 | ① 위탁교육 원인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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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적학교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 후 위탁교육 여부결정 (학교장추천서, 학부모 동의서) | ② 해당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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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추천 | ③ 특별교육이수 이상 징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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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 ④ 대안교육지원센터 교육신청 (교육신청서, 경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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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의 원적은 소속학교에서 관리하며 "위탁교육" 실시 | ⑤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신청 해당학교로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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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탁교육기관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출결사항 등 소속학교에 통보 | ⑥ 특별교육(자체, 위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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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졸업 시 소속학교에서 졸업장 발부 | ⑦ 교육결과 통보(해당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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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졸업장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