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지원기준(2022년 3월부터 적용)
지원기준 : 구분, 연력, 지원액(월)로 구분된 표
구분 |
연령 |
지원액(월) |
공·국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
만3세~만5세 |
100,000원 |
28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
만3세~만5세 법정저소득층 |
- |
최대 150,000원 |
방과후 과정비 |
만3세~만5세 |
50,000원 |
70,000원 |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절차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아이행복카드 발급 [학부모]
- 유치원 입학 [학부모]
- 원아등록 [유치원]
- 지원대상자 신청 [유치원]
-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학부모]
- 지원대상자 승인 [교육청]
- 유아학비(지원금) 산정·제출 [유치원]
-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학부모]
- 지급방식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온라인 신청 안내 http://www.bokjiro.go.kr/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지원받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