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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유아학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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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외국국정 유아학비 신청방법: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1개월 이내)를 가지고 유치원 방문 신청
  • 지원기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신청방법 :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1개월 이내)를 가지고 유치원 방문 신청 (외국국적 유아 포함, 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기준 : 구분, 연력, 지원액(월)로 구분된 표
    구분 연령 지원액(월)
    공·국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3세~만5세 100,000원 28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만3세~만5세 법정저소득층 - 최대 200,000원
    방과후 과정비 만3세~만5세 50,000원 70,000원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아이행복카드 발급 [학부모]
    2. 유치원 입학 [학부모]
    3. 원아등록 [유치원]
    4. 지원대상자 신청 [유치원]
    5.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학부모]
    6. 지원대상자 승인 [교육청]
    7. 유아학비(지원금) 산정·제출 [유치원]
    8.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학부모]
  • 지급방식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온라인 신청 안내 http://www.bokjiro.go.kr/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지원받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