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방 법 | 시 간 |
---|---|---|
-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초기
상담 - 특수교육, 진로직업, 치료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활동 |
- 전화, 방문 및 공문 접수 - 유관기관 상담전문가 연계 - 홈페이지 상담실 운영 |
운영시간 : 월~목(09:00 ~ 18:00) 금(08:00 ~ 17:00) |
영 역 | 내 용 | 대 상 | 문의처 | 비 고 | |
---|---|---|---|---|---|
조기발견 및 교육상담 |
특수교육대상유아 취학절차 및 의무교육 관련 상담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관련 상담 |
유치원 | 서부 | 2500-425 | 유·초·중학교 → 해당 교육 지원청 고/특수학교 → 본청 |
남부 | 6400-247 | ||||
북부 | 3301-276 | ||||
동래 | 9354-260 | ||||
해운대 | 7090-477 | ||||
가족지원 상담 특수교육서비스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학생 양육 및 교육상담 가족지원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안내 특수학교(급) 관련서비스 지원 상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 및 절차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진단평가 절차 안내 및 상담 |
고등학생 | 본청 | 6053-733 |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
서부 | 2500-425 | |||
남부 | 6400-247 | ||||
북부 | 3301-276 | ||||
동래 | 9354-260 | ||||
해운대 | 7090-477 | ||||
진로·직업교육 상담 | 사회전환, 진로·진학, 취업 관련 상담 | 고등학교 특수학교 |
6053-734 | ||
치료지원 상담 | 치료지원 관련 상담 | 전체 | 6053-740 |
용어 | 정의 |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는 것 |
신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 | 진단ㆍ평가-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결정(필요시 보호자 의견 청취 )▶ | 선정ㆍ배치 결과 통보-교육감/교육장 → 보호자, 학교 |
기존(기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
구분 | 선정ㆍ배치 기관 | 진단ㆍ평가 담당 | 비고 |
---|---|---|---|
중학생 이하 (영·유·초·중) |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중학교 3학년의 고입은 시교육청에서 배치(교육지원청 취합) |
고등학생 |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 담당교사, 부모, 법정후견인, IEP위원이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FAX로 사본 발송 불가)
-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 확인 서류 지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분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본청 | 서부 | 남부 | 북부 | 동래 | 해운대 | |
관할지역 | 부산시 전역 | 서부 관내 | 남부 관내 | 북부 관내 | 동래 관내 | 해운대 관내 |
학교급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유치 ․ 초등 ․ 중등 |
순회교육 신청 절차
순회교육 철회 절차
영 역 | 대 상 | 문의처 | 비 고 | |
---|---|---|---|---|
순회교육 (순회교육대상자 선정·운영 상담) |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 | 6053-731 |
유·초·중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본청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서부 | 2500-425 | ||
남부 | 6400-247 | |||
북부 | 3301-218 | |||
동래 | 9354-292 | |||
해운대 | 7090-475 |
구 분 | 연수과정 | 대 상 | 시 기 | 비 고 |
---|---|---|---|---|
자격연수 | ◦특수(유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특수교육 교사 | 연1회 | 교원인사과 |
◦특수(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특수교육 교사 | 연1회 | ||
◦특수(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특수교육 교사 | 연1회 | ||
직무연수 |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 | 특수·일반교육 교원 | 연 중 | 교육청, 연수기관 위탁 |
◦특수교육 관련 원격 연수 | 특수·일반교육 교원 | 연 중 | 연수기관 위탁 | |
기타연수 |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 특수교육 교원 | 연1회 | 교육청 담당 |
◦특수교육 지원 연수 | 특수교육 교원 | 연 중 | 교육청 담당 | |
◦특수교육실무원 연수 | 특수교육실무원 | 연1회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 |
◦사회복무요원 연수 | 사회복무요원 | 연2회 | 교육청, 부산지방병무청 담당 |
영 역 | 내 용 | 대 상 | 문의처 | 비 고 |
---|---|---|---|---|
특수교육연수 | 특수교육 관련 원격(집합)연수 상담(국립특수교육원 등) | 유·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6053-733 | |
사회복무요원 연수 | 직무교육, 집합 연수, 원격 연수 관련 상담 | 해당학교 | 6053-732 |
원격수업 운영
사)꿈사랑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 ||
---|---|---|---|
대상 | 공통 |
-건강장애학생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외)로 선정되었으나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로 인해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적 부상학생(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일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함 |
|
구분 | 초등학생 | 중ㆍ고등학생 (사)꿈사랑학교 기존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중복 수강) |
|
운영 기간 | 1, 2학기(연간 190일 이상 운영) | 1, 2학기(연간 190일 이상 운영) | |
운영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교과) |
-일반 중ㆍ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중학교(34과목) -고등학교(1~2학년 36과목, 3학년 45과목) |
|
출석인정 범위 | 1일 1시간 이상 수강 시 1일 출석 인정 | 1일 2시간 이상 수강 시 1일 출석 인정 | |
출결관리 |
위탁교육기관의 출결확인서에 따름 ※ 소속학교 출결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
학적관리 |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
성적관리 |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원격수업 신청 절차
1) 사)꿈사랑학교(https://www.nanura.org)
가) 입교 절차
신청
접수
승인
통보
수강
나) 퇴교 절차
신청
접수
승인
통보
퇴교
2) 한국교육개발원 : 2019학년도부터 스쿨포유 홈페이지(중, 고) 별도 운영
가) 입교 절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원격수업 실시
입 교
나) 퇴교 절차
신청
접수
승인
퇴교
원격수업 운영 현황
위탁교육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사)꿈사랑학교 | 055-266-4416 | https://www.nanura.org |
한국교육개발원(KEDI) | 043-530-9730 |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
병원학교 운영
구 분 | 내 용 |
---|---|
대상 |
- 건강장애학생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외)로 선정되었으나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로 인해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적 부상학생(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위탁교육대상자 선정은 별도 절차에 의함 |
운영 기간 | 매년 3월 ~ 익년 2월 |
입·퇴교 신청 방법 |
-입․퇴교 시기 : 연중 신청 가능(공문 신청) -입․퇴교 신청 : 학교장은 학생이 병원학교에 입교 시 입교신청, 사유 소멸 시(건강상태 완화 등으로 학교 복귀 시) 퇴교신청 바람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
병원학교 입교 및 퇴교 절차
1) 입교 절차
신청
승인 및 명단제출
통보
입교
2) 퇴교 절차
신청
승인 및 명단 제출
통보
퇴교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구 분 | 내 용 | |
---|---|---|
수강대상자 | 초등학생 | 중ㆍ고등학생 |
출석인정 범위 | 1일 1시간 이상 수강 시 1일 출석 인정 | 1일 2시간 이상 수강 시 1일 출석 인정 |
출결관리 |
위탁교육기관의 출결확인서에 따름 ※ 소속학교 출결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
개설과정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 |
학적관리 |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
성적관리 |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
기타 |
-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수행 - 학사 운영은 협력학교의 학사일정에 의거하되, 병원학교 및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병행 가능 |
병원학교 운영 현황
구 분 | 동아대병원학교 |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
---|---|---|---|
협력학교 | 부산혜송학교 | 부산혜송학교 | 부산배화학교 |
주 소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 부산시 진구 개금동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
문 의 | ☏ 240-5616 | ☏ 890-6676 | ☏ 797-0795 |
영 역 | 내 용 | 대 상 | 문의처 | 비 고 |
---|---|---|---|---|
병원학교원격수업 | 위탁교육 운영 상담 |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6053-731 | |
위탁교육 입·퇴교, 출결상담 |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6053-772 | ||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내용 및 절차 관련 상담 | 유치원 | 6053-732 |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경감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 |
---|---|---|
추진방침 | · 마중물카드시스템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에 치료지원 실시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이용형 가정방문형 치료지원 제공 · 월 최대 12만원 치료비 지원 · 인지/학습/발달/진단/병원 진료비, 검사료 진찰료 및 의사의 처방이 없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
대상자 선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유치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 |
제공 기관 및 영역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등록한 치료기관 및 인정된 치료지원 영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원예치료, 감각통합, 청능훈련, 시기능훈련 |
|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 |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 |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
추진절차
교육청>학교(학부모)
학부모>학교
학교>교육청
교육청>학교
학생
카드사>교육청
교육청>은행>기관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구분 | 내용 |
---|---|
지원 학교 |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학교(유치원 포함) |
지원 기준 |
가.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학교 우선 배정(※전공과 제외) 나. 특수교육보조인력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대일 배치 불가 다. 특수학급 1학급당 1명을 초과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불가 ※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등급 1, 2급으로 이동, 용변, 식사, 착석 등이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심하여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말하며, 단순 학습보조, 이동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지원 기간 | 매년 3월 ~ 익년 2월(1년간) |
특수교육 보조인력 유형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예산지원 | 비고 |
---|---|---|---|
특수교육실무원 | 지원 대상 학생이 다수이며 신변처리, 이동, 식사, 학습, 문제행동중재 등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전반적 지원 | 교육청 | |
자활센터지원인력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학생수가 경미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와 학교의 협약(파견)에 의해 지원 | 자활센터 | |
사회복무요원 | 이동, 식사, 학습지원, 남학생 지원 등 부분적 지원 | 교육청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방법
지원유형 | 신 청 | 배치 | 인건비지원 | 관리 | |
---|---|---|---|---|---|
교육청지원특수교육실무원 | 유ㆍ초ㆍ중 |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 시교육청 | 시교육청 | 해당학교 |
고ㆍ특수학교 | 학교→시교육청 | ||||
자활센터지원특수교육실무원 | 유ㆍ초ㆍ중 |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 | 자활센터 | 자활센터 | 해당학교 및 자활센터 |
고ㆍ특수학교 | 학교→시교육청 | ||||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 유ㆍ초ㆍ중 | 학교→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병무청 | 시교육청 | 해당학교 및 병무청 |
고ㆍ특수(공립) | 학교→시교육청(총무과) | ||||
특수(사립) | 학교→병무청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절차
담 당 | 절 차 | 시 기 |
---|---|---|
① 교육감(장) | - 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안내 | 신청(철회)기간 매년 11월 중 |
② 학교장 |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학부모 동의 후, 활용계획 작성, 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및 철회 |
|
③ 교육감(장) |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신청(철회) 접수 - 현장실사 및 배치 검토서 제출 - 검토회 및 부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매년 11월 중 |
④ 교육감(장) |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계획 안내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학교 통보 |
익년 1월(예정) |
⑤ 교육감(장) |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자(교류자 등) 통보 (교육청지원 : 시교육청 관리과, 자활센터지원 : 관할 교육청) |
익년 2월 |
⑤ 학교장 |
- 교육청지원 실무원 : 배치현황 보고 - 자활센터지원 실무원 : 자활센터와 협약 체결, 채용현황 보고 - 사회복무요원 : 배치인원 범위 내 인건비 신청 |
|
⑥ 학교장 | - 보조인력 운영(자체 연수 및 근무평가, 간담회 실시) | 익년 3월 ~ |
⑦ 교육감(장) |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보조인력 운영 현장지원 실시 |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 증진 및 교육권 실현 · 연간 수업일 수 이내, 학부모 및 학생 대중교통 요금 지원 | |
---|---|---|
추진방침 |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이상으로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 동반 통학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미만이라도 장애 특성상 또는 이동 곤란 등 으로 인해 보호자 동반 통학하는 학생 및 저 소득층 자력통학 학생 | |
대상자 선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 개별화교육팀에서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 |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 · 학교 개별화교육팀 회의에서 결정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에서 결정 | |
심의위원 구성 자격 기준 | · 특수교육법(제 22조 개별화교육)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팀을 구성 | |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대표 1인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참석시켜 선정 심의 과정에 참석토록 조치 |
지원 절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구분 | 직위 및 분야 | 인원 | 선정 기준 | 비고 |
---|---|---|---|---|
내부위원(단장) | 센터장(담당과장) | 1명 |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필수인원(8명) |
내부위원 | 장학사 | 1명 |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
특수교사 | 1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운영부장) | ||
외부위원 | 학교관리자 및 수석교사 | 1명 | 특수학교(급) 관리자(교장, 교감), 수석교사 | |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 1명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계장 | ||
장애학생 보호자 | 1명 | 장애학생 보호자 대표, 지역장애인부모회장 등 | ||
외부위원(내부위원) | 성교육 전문가 | 1명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보건교사, 보건소 간호사 등 | |
상담 전문가 | 1명 |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 ||
외부위원(내부위원) | 기타 | - |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특수교사, 인권지원단 담당 인력 등 | 추가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구분 | 주요내용 |
---|---|
정기 현장지원 |
◦ 인권지원단별 월 1회 이상 학교 방문 지원 - 더봄학생 소속 학교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학교 우선 지원 - 특수학교 연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 현장지원 방법 - 사전 학교 자체점검 → 학교 방문지원(현안 및 건의사항 취합) → 후속지원 |
특별지원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에 보고 ◦ 인권지원단 내ㆍ외부 위원 학교 방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보고 체계
학교(3개 기관에 보고) | ▶ | 112또는 원스톱지원센터(117)(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대 사안 발생시) | ▶ | 경찰수사 |
▶ |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지원과) | ▶ | 사안처리 지원 | |
고,특수학교→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fax. 860-0399 | ||||
▶ | 유,초,중→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 | 사안처리 및 학생지원 국립특수교육원 보고 | |
고,특수학교→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605-3732) |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중대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부서,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 바람(진술조력 기능 포함)
영 역 | 내 용 | 대 상 | 문의처 | 비고 | |
---|---|---|---|---|---|
치료지원통합지원 | 치료지원, 통학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신청 자료 취합 등 |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 | 6053-740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서부 | 2500-428 | |||
남부 | 6400-248 | ||||
북부 | 3301-266 | ||||
동래 | 9354-293 | ||||
해운대 | 7090-476 | ||||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련 상담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관리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관련 상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담 및 지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 | 6053-732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서부 | 2500-425 | |||
남부 | 6400-247 | ||||
북부 | 3301-276 | ||||
동래 | 9354-260 | ||||
해운대 | 7090-477 |
대상 | 구분 | 내용 | 운영 기관 | 방법 | 운영 횟수 |
---|---|---|---|---|---|
고등학교 1~3학년 |
교등학교 직업프로그램 |
조립·포장 사서·서무 바리스타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센터 방문형 | 주1회 |
직업평가 |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평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학교 방문형 | 고1, 고3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사업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 거점학교 방문형 | |||
고등학교 2~3학년 |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
기관운영 직무기능훈련 사업체 현장실습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기관 방문형 | 주1~2회 (시간제·전일제) |
고등학교 3학년 |
직업과정 위탁교육 |
양성훈련 특화훈련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기관 위탁형 (기숙형) |
연간 |
- 직업평가는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 운영하며, 평가비용은 수익자부담(단위학교 부담 가능)
- 단위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통합교육 활성화와 완전사회참여를 위해 일반학생 및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공동체 의식 및 인권옹호의식 함양
- 운영현황
• 운영기간 : 매년 4월 1일 ~ 12월 31일
• 운영대상 : 유, 중, 고등학교
• 유관기관 : 전문극단, 사회복지관, 장애인 관련 단체 등
• 운영내용
사업명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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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울림」 인형극 | 유치원 | 유치원생 연령이 적합한 공연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장애인식교육 활동 효과 증대 | 4월~11월(연60회) |
세울림그리기대회 | 중·고등학교 | 장애학생의 미술적 표현 기회 제공을 통한 감수성 신장 및 장애학생 미술작품 관람을 통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도모 | 연1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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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마중물 동아리 활동 희망자 |
기간 | 여름방학, 겨울방학 |
장소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4층 동아리실 , 야외 |
개설 강좌 | K-pop댄스, 공예, 북아트, 밴드, 바리스타, 퀼트(보호자강좌 운영) |
영 역 | 내 용 | 대 상 | 연락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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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교육 | 사회전환, 진로·진학, 취업 관련 상담 | 고등학교 특수학교 |
6053-734 | |
장애인 인식개선 世울림 교육활동 | 世울림 인형극, 世울림 그리기대회, 찾아가는 世울림 장애이해교실, 장애 공감 문화조성 문화공연,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인식 개선교육 | 유치원 중·고등학교 |
6053-733 | |
마중물 동아리 활동 | 학기중, 방학중 마중물 동아리 활동 (밴드, 바리스타, K-POP 댄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605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