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
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 부산광역시 교육의 방향 및 주요 교육시책 홍보
-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부산교육의 행정·재정 및 교육통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의 신속, 정확한 정보 교류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각종 교육·행정정보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운영
-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은 홈페이지 관리부서(관리과)에서 담당한다.
- 세부적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부서에서 관리과로 자료 수정을 요청한다.
- 세부적인 내용(운영 업무별 자료관리)은 자료관리 책임부서(업무주관부서)에서 한다.
정보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담당자와 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 하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시로 점검, 갱신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창구 개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소관분야의 공개할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문으로 개발 의뢰한다.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업무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업무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제공 및 처리는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외국인에게 부산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외국어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은 대변인에서 담당한다.
- 세부적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부서에서 대변인으로 자료 수정을 요청한다.
- 세부적인 내용(운영 업무별 자료관리)은 자료관리 책임부서(업무주관부서)에서 한다.
게시 자료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게시 자료의 보관은 6개월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이용자의 질의 및 의견 제시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리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자료관리 책임부서의 운영자와 자료관리 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과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